이거 위에는 왜 틀린지 해설 가능?
그리고 밑에 문제에서 의제되는 인허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지 처분은 맞다는거임?
주허가와 의제되는 허가가 있고, 사전전제로 주허가가 나면 의제된 허가도 난걸로 보기로 했으니 지금 주허가가 났으므로 의제된 허가도 난것이비다 그렇다면 의제된 허가도 별도의 허가처럼 처분이기도하고 그것만을 대상므로 소송을 걸수도 있읍니다 - dc App
승인 고시 됐으니 주된 인허가는 물론이고 의제된 인허가도 별도로 항고소송이 가능 처분이 됨 (처분이다=항고소송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 고시가 최종단계라서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적 처분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거고 승인 고시 전에 퇴짜맞아 거부처분된 거를 다투는 소송은 의제된 인허가가 아닌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만 처분으로서 항고소송할 수 있는거죠?
위에는 소방간부 기출인데 안전성이 아니라 완전성이라 오답 쓰레기 같은 지문이니 한 번 보고 넘기세요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로자문회의 전직-직전으로도 낚시걸더만 저것도 소간문제였구나
주허가와 의제되는 허가가 있고, 사전전제로 주허가가 나면 의제된 허가도 난걸로 보기로 했으니 지금 주허가가 났으므로 의제된 허가도 난것이비다 그렇다면 의제된 허가도 별도의 허가처럼 처분이기도하고 그것만을 대상므로 소송을 걸수도 있읍니다 - dc App
승인 고시 됐으니 주된 인허가는 물론이고 의제된 인허가도 별도로 항고소송이 가능 처분이 됨 (처분이다=항고소송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 고시가 최종단계라서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적 처분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거고 승인 고시 전에 퇴짜맞아 거부처분된 거를 다투는 소송은 의제된 인허가가 아닌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만 처분으로서 항고소송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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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자문회의 전직-직전으로도 낚시걸더만 저것도 소간문제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