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무효확인소송은 피고적격이 누구인걸까요?
그리고 아래 문제 설명가능할까요?
조례->지자체장 교육과 관련된 조례면->교육감
바뀌어서 지자체장은 규직관련 소송만 해당되는거 아니였나요?
엥 바꼈어요? 바뀐건 주민조례발안제 말씀하시는건가?
머릿속에 섞여서 확실치는 않아요...
그 주민조례발안제에서 조례청구는 의회, 규칙 의견제출은 지자체장 이거랑 헷갈리신거같은데 항고소송 피고랑은 상관없어용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을 했고, 이로 인해 영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거라 별도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공사 전에 영업손실보상 해야 하는데 안 주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문제된 사례입니다. (2018다204022) - dc App
조례=지자체장, / 위법한“조례안재의결”=지방의회
전자의 경우 항고소송 후자의 경우 기관소송
이건 무슨 앱인가요 - dc App
조례->지자체장 교육과 관련된 조례면->교육감
바뀌어서 지자체장은 규직관련 소송만 해당되는거 아니였나요?
엥 바꼈어요? 바뀐건 주민조례발안제 말씀하시는건가?
머릿속에 섞여서 확실치는 않아요...
그 주민조례발안제에서 조례청구는 의회, 규칙 의견제출은 지자체장 이거랑 헷갈리신거같은데 항고소송 피고랑은 상관없어용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을 했고, 이로 인해 영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거라 별도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공사 전에 영업손실보상 해야 하는데 안 주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문제된 사례입니다. (2018다204022) - dc App
조례=지자체장, / 위법한“조례안재의결”=지방의회
전자의 경우 항고소송 후자의 경우 기관소송
이건 무슨 앱인가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