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을 통하여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면 재심사 청구가 되잖아'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이게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걸 의미하는거 맞음?심판에서 기각재결 받아도 소송은 되니까
아 이게 행법 최신개정파트였는데 작년 시험 직전에만 봐서 다 까먹었네... 미안 기억이 안난다
빨리 헌행경 끝내고 노동법으로 넘어오십쇼. 질문 다 받아줌 ㄹㅇ
소송 심판 다 못하는 경우일껄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