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부에서 심사를 못하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고 전두환판례로 맞나..?
[일반] 이게 행법에서 말하는 통치행위임?
칠붕이(116.41)
2025-04-21 18:19:00
추천 0
댓글 5
다른 게시글
-
그,,, 승진을 과거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1][일반] 익명(bother9108) | 25.04.21추천 2 -
ㅅㅂ 잠깐 흔들렸으나 올해는 무조건 고노로 간다
[7][일반] 25년고노진..(gradual8990) | 25.04.21추천 1 -
행정학은 양이 얼마나 됨?
[7][일반] 25년고노진..(gradual8990) | 25.04.21추천 1 -
고노부 본청 안가면 7년해도 6급 못담?
[7][일반] 25년고노진..(gradual8990) | 25.04.21추천 10 -
개표 사무원 << 이거 지원해볼까
[5][일반] 칠붕이(211.234) | 25.04.21추천 2 -
초과근무에 1시간은 안드가는거임?
[3][일반] 25년고노진..(gradual8990) | 25.04.21추천 1 -
휴 이형재 지자론기본서 먹었다
[2][일반] 익명(118.37) | 25.04.21추천 2 -
군가산점은 없애는게 아니라
[3][일반] 칠붕이(61.40) | 25.04.21추천 0 -
국7 지7 병행기간
[9][일반] 칠붕이(180.228) | 25.04.21추천 4 -
1차 후유증 어느정도임?
[2][일반] 25년고노진..(gradual8990) | 25.04.21추천 2
당부당 판단x 국헌문란의목적 o
계엄자체는 심사 못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인가 아닌가만 심사 가능한거 아니였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면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심사는 탄핵의결여부에 대한 것이고.
수험에 관한건 윗댓글들까지만 알면되고 비하인드로 왜 "국헌문란"이란 용어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소기 때문
비상계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면 심사할수 있다고 판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