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대선마다 나오는 떡밥이긴 한데 되면 ㅇㅇ
[일반] 이러면 경찰 떡상이냐
익명(106.101)
2025-04-22 21:44:00
추천 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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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부나 경찰대 정도야 그냥 괜찮아지는거지 순경은 의미없음 ㅋㅋ
의미 없는 게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로 한해 백명 가까이 가는 것 보면 답 나오지. 경찰대 한해 졸업생이 100명인데
글킨 한데 옛날로 치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가는거랑 비슷하지 않냐? 변호사 따도 경찰 못하는것도 아니고
자치경찰 강화 추세에 말도 안된다고 봄
차라리 검찰을 기소청화하고 차관급 격하시켜서 견제하게 만드는게 훨씬 가능성있을듯
소방 해경이랑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게? 저건 결국 경찰공무원법을 건드려야 할건데, 경찰청이랑 해경청이랑 같이 적용되는걸 뭐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공무원법 따로 나누겠단 소린가? 조직원수 1만4천따리 해경도 장관급 만들겠단 소리는 아닐거고
해병대사령관이 중장인것처럼 해양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남겨두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라는거임 경찰청 경찰공무원이나 해경청 경찰공무원이나 같은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완전히 같은 존재임 근데 경찰청 치안총감은 장관급이고 해경청 치안총감은 차관급이고 이거부터 말이 안된다는거
검찰 폐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것쯤이야 충분히 일어날만 한듯
저게 현실화되려면 경찰청 경찰공무원이랑 해경청 경찰공무원이랑 아예 근거법령을 분리시키든가, 아니면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 치안총감 위에 장관급 계급 하나를 만들어서 경찰청장은 신설된 장관급 계급으로, 해경청장은 현행대로 치안총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게 그나마 논리에 맞을듯 근데 암만 민주당이라도 저건 쇼 수준에 지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함. 윗댓말대로 검찰이 차관급되는게 훨씬 쉬울듯
찾아보니 경찰공무원법을 고치는게 아니라 국가경찰및자치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에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하는거네 이미 발의돼있고 애초에 저법은 육경에만 적용되는 법이라 그런 문제는 안생길듯 윗 댓 말대로 육경청장이나 해경총장이나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이 맡는건 같은데 국자법땜에 그 대우만 장관급, 차관급으로 달라지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