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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권이랑 다른 건가요? 형소법상 피의자도 국선변호권이 있다는데..
헌법이자나
저도 같은 부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따로 단서가 없으면 헌법상으로만 생각할게요..
국선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피의자한테는ㄴㄴ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 피의자 피고인 다 인정 '국선'변호인의 조력권리 : 피고인한테만인정 - dc App
형사피고인 국선변호인권:헌법상권리(헌법이 법률에 유보명시=입법의무도출) 형사피의자 국선변호인권:법률상권리(헌법엔 없는데 법률이 걍 창설=헌법상기본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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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권이랑 다른 건가요? 형소법상 피의자도 국선변호권이 있다는데..
헌법이자나
저도 같은 부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따로 단서가 없으면 헌법상으로만 생각할게요..
국선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피의자한테는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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