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물적 처분은 일신전속적 성질 여부에서 대인적 처분과 차이가 있으나, 책임부과 전 제재사유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2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동 법령상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반려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사업장 사업종류변경결정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에 속하며 처분에 해당한다.


4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형식은 국무총리 훈령이지만, 법률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6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한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변상금의 점유기간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7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토부장관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사안은 모두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9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는 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6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준용하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답 오늘 안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