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예외를 선지에서 명확하게 안 줌
예를 들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틀린거지만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는 또 맞는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면 논란이 없을텐데 ㅡㅡ 저렇게 낼때가 꼭 있음
아니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이렇기 내던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냈는데 어디서는 원칙적으로 아니니까 틀렸다하고
어디서는 예외로 될 수도 있으니까 맞다고 함;;;
ㅅㅂ 같은 인혁처 출제인데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