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시장이 주택재건축조합의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홰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