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발령난 국가직인데
평일 초근은 1시간 공제잖아요

그럼 9시 출근해서 20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초근 1시간치만 찍히는 거잖아요?

이때 18~19시까지는 어차피 초근인정안되니까 그땐 저녁먹거나 밖에 나갔다왔다가, 19시부터 자리에 앉아서 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8시부터 계속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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