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다" 라는 질문이 틀린건데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 참며할 수 있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고 적혀있음.


설마 선지에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하는 거라서 틀렸다는거임??


뭔지 알려주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