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다" 라는 질문이 틀린건데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 참며할 수 있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고 적혀있음.
설마 선지에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하는 거라서 틀렸다는거임??
뭔지 알려주실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다" 라는 질문이 틀린건데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 참며할 수 있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고 적혀있음.
설마 선지에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하는 거라서 틀렸다는거임??
뭔지 알려주실분...
지방재정법엔 운영하라고 적어둔거고 예산의 범위같은 구체적인건 조례로 정하는거라 틀린 선지 - dc App
행정학의 좆같음을 온몸으로 느끼게해주는 좆같은 선지라 인상깊었음 - dc App
진짜 좆좆같네 심지어 그 법률조항에는 예산의 범위가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주민참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임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