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