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이거 그냥 대충 이거니 이렇다 이런거 말고 빡통한테 예시로 쉽게 설명해주실분
[일반] 행정법 질문 예시로 쉽게 설명좀 ㅠ
칠붕이(121.182)
2024-06-04 10:49
추천 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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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에는 왜 반하는거지..?
A한테 너 미성년자한테 술이랑 마약팔았네? 하고 영업허가 취소함 -> 술은 팔았는데 마약은 ㄴㄴ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 -> 근데 행정청이 너 마약 팔았잖아 ㅋㅋ 하고 다시 영업정지 때리는 거는 안된다 이말임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거는 무슨말임?
너 이거 위법 아니랬는데 왜 위법이라 우기고 또 영업정지때림? = 취지에 반하는 거다 이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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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인지 알아듣기 너무힘들군
인용판결의 기속력이 주문과 그 위법사유에 발생하잖아.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없다는 건데 그걸 다시 포함시켜서 처분하면 안되지. - dc App
미성년자한테 술팔고 무면허주류판매해서 영업취소했어. 근데 재판에서 무면허 주류판매는 인정, 미성년자한테 술판 사실은 없음. 그래서 영업취소 취소판결. 근데 미성년자 한테 술판걸로 영업정지 하면 되겠어? - dc App - dc App
그 술판거 떄문에 영업취소 된게 비례원칙으로 취소되면 다시 술판걸로 영업정지는 할 수 있잖아 이유가 비례원칙 위반이니까
그니까 그건 사실이 인정된 경우고. 예를 들면 위 케이스에서는 무면허 주류판매는 재판에서 인정됐으니까 저거로 영업정지 하면되지. 더 간단히 말하면 너가 도둑질안했는데 누가 너보고 "쟤가 도둑질했어요" 하는거랑 똑같은거지 - dc App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 a혐의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 : b혐의라 치자처음 행정청이 b+a 혐의로 영업취소함법관이 보니까 a혐의는 아예 죄가 아님b로는 처벌하기엔 좀 약해행정지도정도로도 가능한데 왜 위법에비해 이렇게 세게 때리냐는거임(비례원칙위반)그 후 행정청이 다시 조지려고 검토하다보니까 c라는 혐의를 발견해서 이번엔 c+b로 묶어서 영업취소를 때링이때 법관이 빡친거지b혐의는 이미 우리가 판단했을때 영업취소까지는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왜 또 들고왔냐는거임.결론)c+b는 b+a가 아니므로 동일행위의 반복은 아님그러나 이미 판단했던 b를 다시 들고온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거임 - dc App
아니시발 왜 줄바꾸기가 안되냐 - dc App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11548
댓글로
자세히 안써져서 게시글로 따로 썼음 참고해봐
구청따리가 판사한테 개기냐? 이게 반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