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 a라고 칭함
ex:) 마약해서 영업정지 3개월
=> 이건 거짓이었음 => 따라서 법규위반 X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 a+ b
ex:) a마약 + b미성년자한테 술팔아서 영업정지 3개월
=> 이건 참이었음 but 애가 노안인데다 신분증 위조해서 도저히 얠 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사업자가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등의 사정도 있어서 영업정지 3개월은 너무 과함
=> 비례칙 위반 => 원고 주장 인용 => 취소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 a + c
ex:) a마약 + c식품위생법 상 위생기준 충족 X로 영업정지 3개월
새로운 c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님
but a는 이전에 재판에서 거짓으로 인정돼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돼서 기속력 인정(a는 거짓이다)
그럼에도 a+c로 영업정지 3개월을 해서 판결에 취지에 반함
댓글에는 자세하게 못써서 이렇게 썼음
근데 C로 영업정지 할 수는 있는건 맞제?
그건 본안가서 판단할 문제고 여기서는 a는 위법사유 아닌데 왜 다시 위법사유에 넣었냐가 문제가 돼서 판결에 취지에 반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듯 함
고맙데이 ㅎㅎ 디시가 이렇게 친절했나
화장실에서 똥싸다 심심해서 좀 자세하게 썼음 ㅋㅋ
새로운 사유로 같은처분한게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게 됨?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인 A가 포함되있어서 그런가.?
ㅇㅇ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