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 금지 = 합헌이잖음
근데 노동조합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 금지 = 예외적으로 표현의자유 침해 X, 단결권 침해로 위헌임?

어디서 이거도 합헌이라고 본 거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