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 금지 = 합헌이잖음근데 노동조합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 금지 = 예외적으로 표현의자유 침해 X, 단결권 침해로 위헌임?어디서 이거도 합헌이라고 본 거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건가
아 잘못썼다 단결권 X 표현의 자유 침해
너가 기억하는거 맞고, 아마 그냥 법이 개정된거일걸 - dc App
아 맞네 위헌뜨고 보완해서 다시 입법했다는 듯 ㄱㅅㄱㅅ
단체정당정치자금기부금지합헌도맞아
시험에 판례로 나오면 위헌 찍으면 되는거고 현행법에서 단체의 정당정치자금기부 일체금지=합헌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다른 사용자단체는 되면서 노동조합만 기부금지는 위헌 전부 못하게 개정한 법 합헌
아 정확한 쟁점이 이거였구나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