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리는 별정직 공무원(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도 적용된다. (2011두30687) (O)' 이거 판례 행정절차법 적용하는 사례 아니야??
행절법 적용하는건 정무직이었나?? - dc App
성질상 적용이 곤란할 경우 적용 배제 -> 직권면직은 곤란하지 않으니 적용해라. 이 의미 아님? 나도 잘 몰랑 ㅎ
아 이게 맞다 일단 법리는 적용하는데 적용했을때 배제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행절법 따라서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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