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 있는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X)

이게 그냥 인허가의제로만 한정하면 옳은건데 예외적으로 부분인허가의제 (중소기업창업, 주택건설사업)에선 소멸시킬 수 있으니까 틀린 선지라고 이해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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