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 있는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X) 이게 그냥 인허가의제로만 한정하면 옳은건데 예외적으로 부분인허가의제 (중소기업창업, 주택건설사업)에선 소멸시킬 수 있으니까 틀린 선지라고 이해하면 될까? - dc official App
이거 거부처분있으면 의제된 인허가가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고 주된인허가를 다퉈야되는데, 승인처분 있으면 주된인허가랑 의제된 인허가가 따로 따로 존재하니까 별개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거 아닌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