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말이냐..
[일반] 국가재법은납입고지에 대해 민법상중단사유인 최고보다 강한 종국적효력을 부여
칠붕이(222.112)
2024-06-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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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정확히 아는건 아닌데,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 " 돈내놔"하면 권리를 행사한거라 시효중단되는데, 세금체납했을때 납입고지하면 시효중단 효과 뿐만 아니라 납입고지한 순간 선순위 채권자로 되나? 아마 그럴걸? 대충 외워 - dc App
나 세무인데 고지로 시효중단은 되는데 선순위 채권자는 등기 등록 확정일자 이런걸로 결정되지 고지로 우선순위는 못들어가. 근데 질문자 질문은 뭔말인지 모르겠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의미(1) 이 사건 조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납입의 고지’는 채무이행을 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므로 민법상 ‘최고’, 즉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와 유사하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하였더라도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조항은 납입의 고지에 대하여 종국적인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소리라네ㅋ... 뭔말인지 모르것다 - dc App
국가재법이 뭐야? 찾아보고 설명해주고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안나와서
국가재정법 아님? - dc App
글쓴애 말은 국가재정법같은데 판례에는 예산회계법98조래 - dc App
내가 본 바로는 민법상 최고는 6개월 이내 다른 조치가 없으면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국가재정법상 고지는 고지 자체로 다른 조치 없어도 중단효과가 발생되는거같아
이게 다인듯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게 아니고ㅋㅋ
그냥 시효중단 효과가지려면 민법은 뭘 더 해야되는데 국가는 뭐 더 안해도 된다 이게 끝인가보네ㅇㅇ - dc App
고마웡!
세금 체납하면 시효중단 + 김종국같은 종국적 근육파들이 쎄게 가만히 안둔다는 느낌으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