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다 = O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행위만 있고 인허가는 없는 것이고 기본행위 소송할 때 인허가의제된거는 사유로만 쓸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쉽게 설명좀 혹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