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다 = O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행위만 있고 인허가는 없는 것이고 기본행위 소송할 때 인허가의제된거는 사유로만 쓸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쉽게 설명좀 혹시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다 = O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행위만 있고 인허가는 없는 것이고 기본행위 소송할 때 인허가의제된거는 사유로만 쓸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쉽게 설명좀 혹시 부탁드립니다
거부처분이면 의제된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주된 인허가를 소송대상으로하는데, 승인처분이 있으면 주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가 각각 존재하고 그럼 의제된 인허가에대해 소송 가능 - dc App
감사합니다
그 파트 헷갈리면 '문제' 있는거에 소제기 라고 버리면 됨 모든 경우에 적용됨
외워 버리면 됨
무슨말입니까..?
이거 나도 궁금핶던 건데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