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dc App
교육세가 특별세라 그런건가 ㅋㅋ - dc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이건또 처음 알앗네 중규는 완현차수 자너 - dc App
답은 5로 처리됐읍니다 일단 3선지는 통일성의 예외인 목적세엔 국세인 교육세가 포함되므로 맞고요 5선지는 예산총계주의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기금을 예외로 적시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은 기금을 예외로 적시하였는데, 문제엔 국가재정법인지 지방재정법인지 표기를 안했으므로 답은 5번이라는 아주 행정학스런 결론이 나버립니다,,, - dc App
국가재정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기금을 별개의 장으로다루기에 예산에관한장에있는 예산총계주의는 법문언만으로따지면 기금은 포괄대상이아니라고볼수있음, 또한 예산총계주의에관한내용은 세입, 세출이라고 지칭하기에 용어상으로도 예산만포괄한다고 해석할수있지
반대로 국가재정법의 제정의의를따져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에대상으로 기금까지포괄하기때문에 예산총계주의의 포괄대상에 기금을 당연 포함된다고해석할수도있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운운할게아니라 그냥 정답이없는문제인거임
재무행정으로 더파고들면 우리나라 국가재정통계상 총계에는 기금의 수입지출도 포함되기에 국가재정의 총계에 기금이 포함되냐로 파고들면 5번의 기금은 예외사례가아니므로 또 답이없음
뭐하는분이셈? 대단하시네여 - dc App
지나가던 장수생
올해 합격하시겠네염 - dc App
5? - dc App
교육세가 특별세라 그런건가 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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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또 처음 알앗네 중규는 완현차수 자너 - dc App
답은 5로 처리됐읍니다 일단 3선지는 통일성의 예외인 목적세엔 국세인 교육세가 포함되므로 맞고요 5선지는 예산총계주의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기금을 예외로 적시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은 기금을 예외로 적시하였는데, 문제엔 국가재정법인지 지방재정법인지 표기를 안했으므로 답은 5번이라는 아주 행정학스런 결론이 나버립니다,,, - dc App
국가재정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기금을 별개의 장으로다루기에 예산에관한장에있는 예산총계주의는 법문언만으로따지면 기금은 포괄대상이아니라고볼수있음, 또한 예산총계주의에관한내용은 세입, 세출이라고 지칭하기에 용어상으로도 예산만포괄한다고 해석할수있지
반대로 국가재정법의 제정의의를따져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에대상으로 기금까지포괄하기때문에 예산총계주의의 포괄대상에 기금을 당연 포함된다고해석할수도있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운운할게아니라 그냥 정답이없는문제인거임
재무행정으로 더파고들면 우리나라 국가재정통계상 총계에는 기금의 수입지출도 포함되기에 국가재정의 총계에 기금이 포함되냐로 파고들면 5번의 기금은 예외사례가아니므로 또 답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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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장수생
올해 합격하시겠네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