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맞는거? 문장도 뭔가 이상해
[일반] 헌법질문
익명(175.223)
2025-05-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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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로 나와있네 방금 여기 배워서 반갑다 ㅋㅋㅋ
아ㅋㅋ 역시 문장자체가 어색한거구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당내경선 및 경선운동의 내용 및 성질과 경선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찾아봤는데 문장은 출제된 그대로 맞음
똑같이 출제됬다거?ㄷㄷ 중간문장들이 생략되버리는 바람에 어색해져버린거네..
판례도 ~따라서~ 라고 쓰고 있어서 틀린 연결은 아닌데 중간 문장이 생략되면서 생소하게 느껴지는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