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 갤러리(이하 '갤러리'라고 한다.)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동·고닉 및 반고닉을 불문하고 갤러가 갤러리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갤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하 '분탕행위'라고 한다.)를 저지른 경우 갤러리의 완장(이하 '완장'이라고 한다.)갤러리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분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탕행위를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로,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러한 제재가 완장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루어져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025칠두1)


이유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죠.

주딱 파딱님들 모두 고생 많으시니, 부디 흔들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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