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회의는 의결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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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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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머통령 제외하고 2는 집회를 기다릴 여유 제외?
2는 공공복리x - dc App
옥스 덕택에 배우고 간다 언논으로 찝찝한 하루 헌법으로 잊고 개운하게 자봐야겠다
ox? - dc App
첫번째 대통령때문에 x?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