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정부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dc official App
설마 대통령령이 틀렸나
문제가 윤기출책에 실려있는 조문으로 자작한거라 조잡할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만들어본거임. - dc App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한데
ㅠㅡㅠ - dc App
부령이 통보이고 대통령령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결과보고서 제출임
맞나?
나도 이거 윤이 중요하다고해서 외우기는 했는데
오 천재냐? - dc App
윤이 외우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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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령과 총리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바로 통보하는거 아니고 59.31이 올려준 절차대로 진행됨. 그리고 이후 처리 절차도 대통령령 총리령은 국회보고, 부령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