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정부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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