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플에 과태료 재판 뒤로 약식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 두개의 재판이 동일하다면 왜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이라는 2개의 절차로 나뉜건가 해서...
글쓴 칠붕이(222.112)2024-06-08 01:41
이의신청 = “나는 약식재판하기싫어요. 정식(심문)재판시켜주세요” / 즉시항고 = “걍 재판 상급법원에서 받을래요“ (사실상 일반 재판의 항소랑 유사한데, 과태료재판에서 이걸 항소라 안부르고 항고라 부르는 이유는, 과태료재판의 형식자체가 “이유를 명시한 결정(법원의 재판 제3자참가허가, 집행정지허가, 보석허가결정등과 같은)”이기때문임.)
익명(14.42)2024-06-08 03:29
답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맹이재판의 형식은 “판결” 임.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로 진행함. (고법>대법상소) / 부수적 재판의 형식이 결정 명령인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로 진행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법>대법상소임)
익명(14.42)2024-06-08 03:34
답글
글고 과태료재판과 약식재판이 나뉜다기보단, 과태료재판이 정식(심문거치는), 약식(심문없는) 둘 중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임. 옆에 무슨무슨법, 구분 어쩌구 쓰여있는 건 아마 ”질서법상 과태료재판“이랑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이 구분됨을 짚어보려했을듯싶다. 후자는 민사/재판법 위반제재, 전자는 행정법위반 제재라 근거법이랑 세부규정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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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플에 과태료 재판 뒤로 약식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 두개의 재판이 동일하다면 왜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이라는 2개의 절차로 나뉜건가 해서...
이의신청 = “나는 약식재판하기싫어요. 정식(심문)재판시켜주세요” / 즉시항고 = “걍 재판 상급법원에서 받을래요“ (사실상 일반 재판의 항소랑 유사한데, 과태료재판에서 이걸 항소라 안부르고 항고라 부르는 이유는, 과태료재판의 형식자체가 “이유를 명시한 결정(법원의 재판 제3자참가허가, 집행정지허가, 보석허가결정등과 같은)”이기때문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맹이재판의 형식은 “판결” 임.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로 진행함. (고법>대법상소) / 부수적 재판의 형식이 결정 명령인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로 진행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법>대법상소임)
글고 과태료재판과 약식재판이 나뉜다기보단, 과태료재판이 정식(심문거치는), 약식(심문없는) 둘 중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임. 옆에 무슨무슨법, 구분 어쩌구 쓰여있는 건 아마 ”질서법상 과태료재판“이랑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이 구분됨을 짚어보려했을듯싶다. 후자는 민사/재판법 위반제재, 전자는 행정법위반 제재라 근거법이랑 세부규정도 다름
감사용
고소당해보면 바로 머리에 각인된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