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X인데 (저는 O라고 생각)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지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O
서로 모순 되지 않는 건가요..?
면허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거면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가 되서
신법을 적용해서 건설업 면허 취소를 다시 취소시켜서 건설업 면허 되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뭘 잘못 생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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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사유에서 삭제된거는 수혜적인 조치라고 보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이상하게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읽어도 모순되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행위당시의 법령에는 제제처분이었던 것이 (기존 취소사유였던 대여행위) 법령 개정으로 제제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법령개정으로 대여행위가 취소사유에서 삭제됨) 특별한 규정 없으면 변경된 규정 적용 (따라서 기존 대여행위=/=취소사유, 취소 불가)
아 이거 제가 잘못봤네요 건설업면허로 봤었는데 이미 취소된거면 전자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윗 댓님 말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