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셔틀] 행법 OX
칠붕이(58.235)
2024-06-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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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dc App
ㅇ다만 사립은 소청위가 원처분 구공립은 학교징계가 원처분 - dc App
이게 맞음 - dc App
어 갑자기 헷갈린다 O? 공립은 소청심사 거쳤을 경우 소청심사 자체에 고유한 하자 있을때만 재결에 대해 다투고 그 외는 원처분 사립은 소청심사가 원처분 맞나
맞나보네
O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