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 할 수 있다.
(자작이라 지저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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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4(tutor3462)2024-06-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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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가 낸 의도는 ㅇ인데, 조문 그대로 따지면 3명 이상이라 x라 볼 수도 있는데, 암튼 의도 했던거는 3명 "이상"이라는거. 헌소는 3명이서 사전에 각하심사할 수 있는 거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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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solid9427)2024-06-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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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성스러운 문제였구만
난 숫자 4에서 뭔가 이질적이라 기가 팍 죽었음ㅋㅋ - dc App
gg - dc App
일단 내가 낸 의도는 ㅇ인데, 조문 그대로 따지면 3명 이상이라 x라 볼 수도 있는데, 암튼 의도 했던거는 3명 "이상"이라는거. 헌소는 3명이서 사전에 각하심사할 수 있는 거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dc App
오 정성스러운 문제였구만 난 숫자 4에서 뭔가 이질적이라 기가 팍 죽었음ㅋㅋ - dc App
사실 별 쓰잔대기 없는 거 같긴해ㅋㅋ 재미로만~ - dc App
헌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 몰아일체의 경지로 간다 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