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사업과 관련 없는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부관을 다투던 사업가 a는 담당공무원 b와 언쟁중 b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a는 b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 부관이 무효라 주장하며 해당 부관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제기하였다.
이에 담당 c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a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이 심리중이다.
한편 d법관은 해당 부관은 위법사유가 없다하여 소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위헌적인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e에 의한 d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고 증거조사과정이 없이 재적1/3출석에 출석과반찬성으로 의결되어 헌법재판 진행 도중 d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을 때, 헌재는 기각판결을 내려야한다
자작인데
틀린부분 3군데 찾아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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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각하 틀린거 밖에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도 알아야함?
ㄴㄴ형소법은 나도 모름 행법이랑 헌법내용을 섞어봤음 - dc App
각하 -> 기각 민사법원에 제기했으니까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하는데 안한것 같고... 재정시청도 재판이라 헌법소원 안된다? 맞나?
이송은 당연히 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걸 오답포인트로 두진 않았어ㅜ - dc App
두 개는 맞췄네 하나가 빈다ㅋㅋ - dc App
옹 맞음 - dc App
아씨 재적 과반인데 출석 과반이네ㅋㅋ
1. 재정신청도 재판이라 헌법소원 불가 2. 재적 1/3 이상 발의, 재적 과반으로 탄핵 의결 3. 탄핵심판 중 퇴임: 기각
짝짝짝 완벽하십니다 - dc App
게이야 마지막꺼 내가 잘못냈다ㅜ 탄핵심판도중 임기만료로 끝나는경우 기각이 아니라 각하였다 쏘리~ - dc App
브로 변호사 출신이야? 뭐 이런 어질어질한 자작을... 정당은 탄핵 발의 안되고 법관 임기만료는 기각인가?
ㅋㅋㅋ 브로 내가 머리를 좀 싸매봤어 기각은 맞는데 정당도 탄핵발의는 가능하지 - dc App
내 머리의 한계야 난 그만 지지ㅋㅋㅋ
까먹은 니가 정상이다ㅋㅋㅋ일본은 언제가노 - dc App
내일모레...가 아니고 지금 월요일이니까 내일!!!
크 대자연을 느끼고 오셍 북해도 유제품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ㅋㅋ - dc App
도착하자마자 라멘 하나 때리고 아이스크림 먹을거야ㅋㅋ
근데 부관에대한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 해야되는거 아님? - dc App
가각! 관할위반인 경우 이송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닝교 항고소송으로 걸어야 할걸 민사로 잘못 걸었을경우 민사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걸로 알고있음ㅇㅇ - dc App
그리고 좀 더 찾아봤는데, 탄핵결정 선고전에 판면 되면 심판청구를 기각인데, 임기만료면 각하래. (법관 임성근 탄핵사건 참조) - dc App
이건 니가 맞는듯,,,, 나도 저거를 임성근판사 사건을 모티브로 낸건데 중요 부분에서 큰 실수가 있었네 땡큐베리감사! - dc App
크아아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