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수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