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수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수없다.
[✏️셔틀] 행법 OX
칠붕이(58.235)
2024-06-10 16:28
추천 0
댓글 10
다른 게시글
-
서7 선택하는 건 서울에 친구들이 있어서지 [8][일반] 칠붕이(1.234) | 24.06.10추천 1
-
합격하면 할 일 [5][일반] 칠붕이(223.39) | 24.06.10추천 1
-
헌법ox [14][✏️셔틀] Ox(solid9427) | 24.06.10추천 0
-
교정직 단톡방 터졌음? [4][일반] 칠붕이(117.111) | 24.06.10추천 0
-
상판퀴즈이슈때매 퀴즈특강들어보려는데 조언좀요,, [2][PSAT] 칠붕이(112.184) | 24.06.10추천 0
-
피셋고자인데 피셋 하루 4시간이면 부족하냐 [2][일반] 익명(118.235) | 24.06.10추천 0
-
지금 시점에 경제학만 안되어있으면 [7][일반] 익명(223.39) | 24.06.10추천 0
-
장기기억력 안 좋아서 좋은 점 [3][일반] 칠붕이(125.139) | 24.06.10추천 0
-
지방 얘기 나오니까 그거 생각나네 쿠팡[일반] 익명(222.99) | 24.06.10추천 0
-
검찰직 승진속도 뭐냐 ㄷㄷ?? [6][일반] 익명(223.39) | 24.06.10추천 5
o? - dc App
x? - dc App
정답은 O 징계 변경은 소청 결정 자체의 위법으로 볼수없음
너틀리는거 첨본다
아는거만 답해서 그럴거야ㅋㅋ 모르는것도 많아 - dc App
이거 사립교원이면 x쥬?
애초에 사립교원은 공무원이아니라서 견책감봉같은게 없지않을까유
있지않나요?? 사립교원 징계불복시 징계가 아니라 소청결정이 원처분이라는거보면은
징계가 있긴있는데 공뭔처럼 견감정강해파 다있을지랑 그게 공무원법을 적용한 징계인지 모르겠지만 기출이나 판례아니라서 확장해서 공부할필요없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