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dc App
Ox(solid9427)2024-06-11 12:15
답글
나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렇다네 국가재정법 70조 ㄱㄱ - dc App
Ox(solid9427)2024-06-11 12:16
답글
아 사전절차는 없고
사후적으로 기재장관 감사원 상임위 예결특위에 제출하는거네
ㄱㅅㄱㅅ - dc App
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dc App
나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렇다네 국가재정법 70조 ㄱㄱ - dc App
아 사전절차는 없고 사후적으로 기재장관 감사원 상임위 예결특위에 제출하는거네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