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참고인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이거 왜 O임??


참고인 진술조서도 전문증거라서 증거동의하면 끝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