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참고인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이거 왜 O임??
참고인 진술조서도 전문증거라서 증거동의하면 끝아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참고인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이거 왜 O임??
참고인 진술조서도 전문증거라서 증거동의하면 끝아님?
제3자 진술조서나 마찬가지니까 피고인이 “내용인정”해야지 ㅇㅇ 선지에선 피고인이 내용 부인했음+증거동의랑은 관련없음
제3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인정한다는건 몇조 조문임..?? 몰라서 그러는거임 진짜
아 ㅈㅅ 진술 기재 서류는 적법상태작성+실질적진정성립+신빙상태+반대신문권 보장돼야 증거능력 인정이라 틀림 312조 4항 보면댐
아 그거까진 알았는데 그 모든걸 뒤엎을 수 있는게 증거동의 아닌가 했어서... 증거동의해놓으면 증거능력 바로 인정되는거 아닌가
아마 간이공판절차에서 전문증거 증거동의 의제랑 개념이 꼬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증거동의만 의제되는 거지 증거동의가 된다해서 증거능력이 없는데 있는 걸로 뒤엎고 그런 것 없이 진정한 것으로(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야 증거로 할 수 잇음 318조 ㄱ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형사재판 증거법]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이거랑 관련없는 거임?
311조는 법관작성 조서고 316조는 전문진술인데 이때도 어차피 진정성이 인정돼야 하는 거임 잘문한 지문은 애초에 참고인의 법정출석도 이뤄지지 않아서 진정의 성립부터 인정이 안 되니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