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안에서 정하되, 그 안에선 의결로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닐까
이건 헌법이 한도만 정해둔겨. 비슷한 관계로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헌법은 회계연도시작 -90일 / 국가재정법은 -120일로 규정한 것, 국회의원 정수를, 헌법은 200인 이상, “공선법”은 300인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이런건 범위 내인 경우엔 법률변경으로도 가능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개헌해야함.
헌법 안에서 정하되, 그 안에선 의결로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닐까
이건 헌법이 한도만 정해둔겨. 비슷한 관계로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헌법은 회계연도시작 -90일 / 국가재정법은 -120일로 규정한 것, 국회의원 정수를, 헌법은 200인 이상, “공선법”은 300인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이런건 범위 내인 경우엔 법률변경으로도 가능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개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