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2006헌라6)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이거 어떻게 구별해?
문제는 둘 다 행정안전부로 나옴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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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 다시 읽어보는데 딱 그생각 했습니다 답변 없었으면 조용히 글삭하려 했는데…
해결함 ㅈㅅ 쪽팔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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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ㄱㅅ 부끄럽구나
감사를 할 때는 대상과 위법사항을 특정한 이후 할 수 있다. 22 법원 9급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O / / 23 국가 7급 :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확장 및 추가 가능)
정성 오엑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