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3 5급헌법기출.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중에 하나인 겸직 금지의무
공부하니까 더 헷갈리다잉
- dc App
Ox(solid9427)2024-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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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2026-07-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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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solid9427)2024-06-14 16:19
헌법은 저러게 띡 써놔서 o 아닌가 국회법에서 총리 국무위원 정당 어쩌고로 구체화하고있고
칠붕이 1(39.112)2024-06-14 16:32
답글
그런거 같음ㅇㅇ - dc App
Ox(solid9427)2024-06-14 16:34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이거랑 구분하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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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3 5급헌법기출.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중에 하나인 겸직 금지의무 공부하니까 더 헷갈리다잉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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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저러게 띡 써놔서 o 아닌가 국회법에서 총리 국무위원 정당 어쩌고로 구체화하고있고
그런거 같음ㅇㅇ - dc App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이거랑 구분하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