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