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x
어 뭐지
원칙적으로는 인용하는 처분하는게 맞음
어 원칙적으로 맞네…..
재처분의무 말하는겨
휴 공부를 헛했구나
ㅇX
ox
OX (간접강제 배상금이었나 공탁금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 재처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청구인은 공탁금을 수령해갈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