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럼 '국회' 그 자체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는거임 아니면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만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