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 판례에서

변경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대상인데

어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겨?

내가 잘 못 알고있나?

위헌심사형으로 가야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