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번 8월말에 시험보고 쉬는중인데
이번에 갑자기 100명 뽑는거보고 진입하려고함

강의 종류나 이름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과목별로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해봄

일단 토익 한국사 갖춰놨고 psat은 문제안됨

헌법 - 쌩노베
행정법 - 행정소송/심판은 아무래도 진득하게 파다 왔는데 나머지는 잘 모름
노동법 - 독학예정 (즉 시간투여 거의 안해도 된다는 뜻)
경제학 - 전공자인데 졸업한지 쫌 됐고 학교 제대로 안다님, 노무사 노동경제학 선택해서 미시 약간 베이스 있음. 거시는 사실상 비전공자 노베랑 똑같은 수준

인 상태일때, 헌법 행정법 경제학 각각 어떤강의 들어야함? 하나듣고 문제 계속 돌릴 생각임 강사는 김건호 유휘운 정병열 생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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