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경쟁업자가 결론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았는데 경쟁업자는 개이득 나이스 ㅅㅅㅅ 할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업자의 불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제기 (당연히 인정 X ) 둘 사이가 친구거나 친인척 관계인가....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내용이긴 함
1800년에 만들어진 1000명 탑승가능 배를 2020년에 만들어진 800명 탑승가능 배로 만들면 경업자입장에서는 최신배로 바뀌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취지로 소제기한거
@튼튼나무면봉 실제 해당 판례 내용에서는 394명이 탑승가능한 배를 최신식으로 바꾸면서 393명 탑승가능으로 바꿨었어요
@튼튼나무면봉 아 그러면 원고입장에선 내가 불리해지니까 건 쟁송인데 법원이 너가 유리해지는부분인데? 하고 기각한건가요
@ㅇㅇ 그져 뭐 깊게들어갈필요는 없는데 수험적으로는 그냥 유리한사람한테는 소이익없다고 외우면 편하긴 함 근데 그렇게만 외워버리면 작성자분처럼 오해가 생길뿐
@튼튼나무면봉 흥미로운 판례긴하네용 ㄱㅅㄱㅅ
판례 다시읽고와라
저게 뭔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