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최소총구의 소의 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19국7)

2.선행 처분이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소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가 추가 변경 신청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플 C)

3.행정청이 '건축법 제 11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등을 명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건축법 제 20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축조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것에 불과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허용된다. (요플 B)

4.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백수킹 조문)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