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손목잡고 욕설한거랑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강제로한거랑 범칙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거임?
이부분은 평균인의 시선으로 봤을때 동일성이 인정되는게 없는데;
2번부터 6번까지 1도 이해가안간다
7번은 왜 동일성 인정되어보이는데 또 안된다그러고
8번은 이해됨 ㅇㅇ
9번도 단일사건이니까 뒤에 상습이랑 별개니까 이해됨
2번부터 6번까지 설명 가능한사람 있음?
내가 뭘 크게 착각하고있는것같은데 ㅠ
어떻게 손목잡고 욕설한거랑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강제로한거랑 범칙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거임?
이부분은 평균인의 시선으로 봤을때 동일성이 인정되는게 없는데;
2번부터 6번까지 1도 이해가안간다
7번은 왜 동일성 인정되어보이는데 또 안된다그러고
8번은 이해됨 ㅇㅇ
9번도 단일사건이니까 뒤에 상습이랑 별개니까 이해됨
2번부터 6번까지 설명 가능한사람 있음?
내가 뭘 크게 착각하고있는것같은데 ㅠ
이런 건 그냥 외우는 거 아님? 판결마다 판결문 보고 논리흐름 따질 수는 없잖음
저렇게만보고 판별못함 걍 x선지 빈출외워야됨
실체조사한 판결문보면 납득가는 유형들이라 외울수밖에없어
고마워..
나 민소만 아는 사람인데 얘기해봐도 될런지 모르겠다만 ②에 써있는 일사부재리랑 기판력은 다른거고 ②~⑥전부 같은시간 같은장소이지만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면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이라 기판력O 일사부재리X라는거 아닐까싶어
고마워 형 근데 2번은 일사부재리 인정안되서 기판력 인정안되고 3~6번이 일사부재리 인정되고 기판력도 인정되고 범칙행위의 동일성도 같다고 판단하는것같은데?.. 일단 회독여러번해서 눈에바르긴해가지고 외우긴했어 고마워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아니면 판례 전문을 읽어보든지
예전에 ㅈ같아서 판례전문읽어봤는데 다른것들은 읽으면 의식의 흐름대로 되는데 얘는 똑같이 이해안되더라
이게 일어난게 다옛날일이들이라 요새 법감정으로는 개좆같은게많음
걍 와이것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개씨발 좆같은나라네 하고외워야댐
옛날 판례라 그럴거임 요즘은 그 동일성 판단하는데에 정확히 단어가 기억안나는데 무슨 요소도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 이런 판례가 생기고 나서 저정도 지랄맞은거 없다고 알고있음 아마 저딴 판례는 국가직에선 안나올 가능성이 큼
판례 잘라놓은거라 그럼 그냥 외우는 곳임 여기는. 여기랑 공소장 특정 파트 문제 내는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함. 그리고 위에 기판력이랑 일사부재리랑 구별하는 댓글 무시하셈. 학설 대립 있신 한데 시험에서 구별할만한 쟁점도 아니고 그냥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