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플s)
2.[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지7 백수킹 변형)
3. 2번의 경우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킨다. (23 지7 백수킹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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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보고 댓글에 이의재결은 9060 적을라고 보니까 2번에 있네 ㅋㅋ
@튼튼나무면봉 그걸 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좋았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