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싯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에서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외에는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 역시 실효되므로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경위나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들어 종전 경과규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