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싯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에서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외에는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 역시 실효되므로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경위나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들어 종전 경과규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xx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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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5.93) 뭣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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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5.93) 1번이 o인갑네,,, 헌법에 잇냐없냐 물으면 감사원밖에몰라,,,
oxxx - dc App
4/4 수석
Oxxx
2번지문이랑 비슷하게 인터넷에는 꼭 공고해야되는게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이안나
송달이 불가할 경우 or 주소불명
개인한테 송달 했는데 답없으면 아닌가?
@도량이넓은청년 아 맞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