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하명의 대상은 불법광고물의 철거와 같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갑 정비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는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해당한다.
5개네;
xoxox ? 어렵네
훌륭하다 4/5
@글쓴 칠붕이(115.93) 1이아니구나; 저런식으로 나오면 진짜 건드릴수가없다 소거식으로 풀어야지
1은 x가맞음
@글쓴 칠붕이(115.93) 1 위임 범위내라 구속력 있을거임 - dc App
@글쓴 칠붕이(115.93) 뭣????
xoxox - dc App
4/5
@글쓴 칠붕이(115.93) 아 xoxxx - dc App
정답
근데 셔틀 계속 올려도 되는건가? 나 회독하면서 틀린것들 올리는데
물론이죠
4 답 이유가 뭐죵 - dc App
공동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은 새롭게 처분을 하는거로봐서 특허래요
ㄱㅅㄱㅅ - dc App
5는왜틀렸누?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의 통지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라서 틀렸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