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겠어.
어디서는 '8차에 규정되었다.' 라고 하고, 어디서는 6차에 신설되었다 하고,
이게 대통령 임기랑 간선직선 바꾸면서 이규정도 임기연장/중임/ 제안당시 대통령 이쪽도 조금씩 변한거같은데 정확하게 정리좀 해줄 수 있나?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겠어.
어디서는 '8차에 규정되었다.' 라고 하고, 어디서는 6차에 신설되었다 하고,
이게 대통령 임기랑 간선직선 바꾸면서 이규정도 임기연장/중임/ 제안당시 대통령 이쪽도 조금씩 변한거같은데 정확하게 정리좀 해줄 수 있나?
뭐야 그거 8차 때 만든거 아니엇나
난 8차로 정리했는데
8차
6차는 대통령 3선 말씀하시는거같음
2차에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연임가능 하려고 사사오입하고, 6차에 박정희가 3번 만들어둔거 8차에 전두환이 정상화시킨듯?
6차개헌은 3선 개헌이고, 이거 관련 출제 포인트는 끽해야 2차개헌과 같은 '현직 대통령에 한하여' 식의 조문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는 거 밖에 없음 임기관련 개헌 현대통령한테 적용 안된다는 건 8차개헌이 맞음
물론 정확히는 2차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라고 규정돼있긴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