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와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닝산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상의 위법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시의 법률에 따른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