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x)
+ 문제 오류라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행정소송이면 맞고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하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2년 소방간부
국립의료원 부성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X
21년 소방간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이렇게 나왔던걸 제가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바꾼건데 틀린내용인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x
이거근데 행정소송이다 라고만 밝히지않았나
@ㅇㅇ 공법상계약이라고 물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변형해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ㅜㅜ
@글쓴 칠붕이(211.57) 일단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계약 자체가 설권적 처분이고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다(당사자 or 항고 명시 x)라서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처분인지는 물어볼수 있겠는데 당사자냐 항고냐 이런문제는 안나오지 싶네요
@ㅇㅇ 참고하겠습니다
X (특허 - 권력관계 - 항고소송)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관한 소송이 왜 항고소송임?? 이건 따로 봐야지 ㅋㅋ 위탁관리계약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로 강학상 특허가 맞음 근데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관한 소송은 관련 법률에 어떻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름// 문제 오류임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게 이거 판례 보니까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민사 제기했는데 2심에서 당사자소송이라고 빠꾸 먹었구나 오늘도 또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