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x)


+ 문제 오류라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행정소송이면 맞고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하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2년 소방간부

국립의료원 부성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X


21년 소방간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O


이렇게 나왔던걸 제가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바꾼건데 틀린내용인거 같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