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원칙규정과 재처분의무의 규정을 준용하고있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ㅈ을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영업정지처분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 법령상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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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oox
3/5
@글쓴 칠붕이(124.53) 행정청은 안되는건가?
@글쓴 칠붕이(124.53) 4번은 민소법상 보조참가 x?
@칠붕이1(182.219) 잘 아노 - dc App
xoxxx - dc App
와 님 좀 치네요
@글쓴 칠붕이(124.53) 우연히도 어제 집중공략한 파트라 ㅎㅎ; - dc App
5번 왜 x지?
@칠붕이2(220.124) 처분의 위법성을 따질때는 처분할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론종결전에 예외사유가 발생한건 상관이 없대요
ooxox
쩝
굳
@글쓴 칠붕이(124.53) 재처분만 준용안되는거죠?
@dd 넵 기속력은 준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