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에서 조합 설립인가가 강학상 특허라서 틀린건 알겠는데 1번 지문은 뒷 부분도 들린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는 특허 조합 안 만들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가 특허 나머지는 인가들은 다 인가 이렇게는 알겠는데 뭔가 하자가 있다고 나오면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를 모르겠음 - dc official App
설립인가는 특허 특허는 기본행위가 위법해도 특허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인가는 기본행위랑 인가중 위법인거 대상으로 취소소송 - dc App
오...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구나 진짜 감사해요 - dc App
@글쓴 칠붕이(210.110) 다만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는 기본행위(조합총회결의)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함 소송중이라도 인가가 나면 소의 이익을 잃고 인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 dc App
@칠붕이1(112.222) 이게 4번 지문 내용인거 같은데 맞나...? - dc App
@칠붕이2(211.213) 맞네유 4번 - dc App
아 잘못봤네 뒷말도 틀림 - dc App
그럼 부적법한게 아니라 적법하구나 윗 댓에서 정리해준 대로 이 경우 특허니까 특허인 조합설립인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구나 - dc App